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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 논란

입력 | 2015-05-08 03:00:00

국적 크루즈 선사 이르면 2015년내 출범
정부 ‘내국인 규제’ 법 개정 추진… 사행성 논란 커 국회심의 난항 예고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사를 출범시키고 이 크루즈에 설치되는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적 크루즈선의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조만간 관련 법안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월 국회를 통과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에 따르면 국적 크루즈선에도 카지노장을 둘 수 있지만 내국인의 출입은 금지된다. 정부는 한국 항구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크루즈 사업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만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강원 정선카지노처럼 선상 카지노에도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은 크루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 정선카지노도 이 특례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사행성 논란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카지노를 설치한 국적 크루즈선에 재정·금융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해수부는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위해 4개 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한 곳 이상에 선사 면허를 내줄 계획이다. 크루즈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취항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