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상정된다. 이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출범하게 되지만 시행령안에 대한 유가족 등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활동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하고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이미 임명장을 받은 기존의 세월호 특조위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정부가 시행령안 의결을 강행하면 특조위가 자동으로 출범하게 되므로 특조위에 참여해 즉시 개정안을 내는 등 더욱 강력하게 시행령 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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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