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폭행 논란. 사진=동아일보 DB
광고 로드중
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카메라에 머리 부딪혀 타박상
그룹 엑소의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이로 인해 B씨는 당시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목 인대가 손상되고 타박상을 입는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엑소 매니저 A씨는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한편, 엑소는 신곡 ‘콜미베이비(Call Me Baby)’를 발표한 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엑소 매니저.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