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인 오라클이 ‘제품 끼워 팔기’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 2월부터 모바일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ICT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조사해온 공정위 ‘ICT분야 특별전담팀(TF)’의 첫 결과물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오라클의 자회사인 한국오라클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끼워 팔아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적발해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 상정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르면 6~7월에 첫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국 경쟁당국 가운데 오라클의 끼워팔기 비즈니스 모델을 문제 삼아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라클은 주요 고객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정보를 저장·검색·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차기 버전을 끼워 팔기했다. 공정위는 오라클이 이런 방식을 통해 한국 점유율을 60%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ICT 분야 특별전담팀의 첫 사건인 오라클 이외에도 다른 글로벌 ICT 업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의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여부는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려 연말 쯤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