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억 부적절 운용… 손실 113억 전가 7개사 본점 압수수색-前운용자 구속
검찰이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국내 증권사 직원들이 불법으로 채권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구 ING자산운용)과 짜고 불법 채권 거래(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 파킹 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일정 시점까지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그 시점에 결제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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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맥쿼리운용에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로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7개 증권사에는 증권사별로 과태료 2500만∼5000만 원 부과와 함께 경고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사 임직원들도 정직,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맥쿼리운용 전 채권운용본부장 A 씨가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들과 짜고 4600억 원어치 채권을 파킹해 고객이 맡긴 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증권사에 손실이 생겼다. A 씨는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고객이 맡긴 투자금으로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해당 증권사에 팔거나 반대로 비싸게 사들여 고객에게 113억 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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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