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군의관, 징계 안받고 전역
하지정맥류 때문에 간단한 외과 수술을 받고 입원한 병사가 골프 선수 출신인 것을 알게 된 군의관이 장기입원으로 전환시킨 뒤 개인 골프 교습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부하 여군 간호장교를 성추행하거나 훈련에 집단으로 빠졌다가 징계를 당하는 등 군의관들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예하 의무사령부의 한 지방 국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 A 씨는 올해 초 입원한 골프 선수 출신 병사를 장기입원으로 바꾼 뒤 거의 매일 골프 강습을 받은 사실이 의무사령부 감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 지하 1층에 마련된 실내 골프연습실에서 개인 골프 강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에게 골프를 가르쳐준 대가로 이 병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을 앞두고 감찰조사를 받은 A 씨는 징계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24일 전역했다.
이 병원에서는 올 2월엔 군의관 10여 명이 혹한기 훈련 기간에 집단으로 행군에서 빠져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들이 집단 항명 차원에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아니었다. 참모부서의 통제가 느슨한 것을 이용해 한 군의관이 행군에서 빠지자 다른 군의관들도 따라서 불참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항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겐 견책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직업군인이라면 강제로 전역시키거나 진급에서 탈락시키는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진급이 중요하지도 않고 빨리 전역하려는 군의관들에겐 이 같은 제재가 별 소용이 없다. 일각에서는 군에서 징계를 받으면 사회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