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말 특별사면 의혹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에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분명한 것은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라고 대답을 피해갔다.
특정인이 같은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사를 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성 회장은 2005년 5월에 이어 2007년 연말에 두 번째 사면을 받았다. 모두 노무현 정부 때다. 문 대표는 1차 사면 때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고, 2차 사면 때는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도 그는 처음에는 “사면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고 말을 바꿨다. 누가 요청했는지에 대해 그는 “그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확인해보라”며 비껴갔다.
성 회장은 2007년 대선 전인 11월 30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대선 1주일 전인 12월 12일경 특사 검토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갔다. 그는 법무부의 네 차례 반대로 12월 28일 74명의 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가 사면 최종 발표 하루 전인 12월 31일 갑자기 혼자만 대상자에 추가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기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은 역시 의혹투성이인 성 회장의 1차 사면도 당시 자민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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