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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합의 이혼, 양육권-재산분할 어떻게 합의했나? “외도한 적 없다” 반박

입력 | 2015-04-22 08:06:00

동아DB


탁재훈 합의 이혼, 양육권-재산분할 어떻게 합의했나? “외도한 적 없다” 반박

가수 탁재훈이 부인 이모 씨와 합의 이혼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Y-STAR는 탁재훈이 부인 이 씨와 이혼 소송 합의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탁재훈과 이 씨는 합의 이혼하기로 했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탁재훈은 지난해 6월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남편의 외도 의혹을 제기했으나, 탁재훈은 “외도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혼소송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자 재판부는 3월 9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언론플레이를 금지했다. 이후 이혼소송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탁재훈은 2001년 5월 이 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사진제공=탁재훈 합의 이혼/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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