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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법제화…“올해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

입력 | 2015-04-20 12:40:00


자유학기제 법제화…“올해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학교 배정 때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자유학기제 법제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유학기제 법제화, 내년 모든 중학교로 확대?”, “자유학기제 법제화, 그 효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유학기제 법제화.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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