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촌-샘머리-서대전시민공원 등 현장조사후 영업후보지로 선정키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영업했던 푸드트럭이 대전시의 일정구역 허가 방침에 따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들어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의 ‘푸드트럭 업무 통합 매뉴얼’이 통보된 후 현장 조사를 벌여 대덕구 송촌공원, 서구 샘머리공원, 중구 서대전시민공원 등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후보지를 검토했다.
이 중 송촌공원의 경우 주변에 ‘선비마을’ 등 아파트와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푸드트럭 영업의 적지로 평가했다. 행자부 관계자도 최근 대전시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여 수익 가능성, 기존 상권과의 충돌 여지,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한 뒤 송촌공원을 ‘적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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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별도로 서구 샘머리공원에도 푸드트럭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가 검토 중인 대상지는 정부대전청사 남쪽 샘머리공원 광장으로 현재 회색빛 콘크리트광장으로 돼 있다. 시는 이곳을 둔산 지역 폭우 시 홍수 예방을 위한 저류지로 조성한 뒤 습지와 산책로 벤치 등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이곳에 푸드트럭 존(zone)을 조성할 경우 정부대전청사 및 인근 관공서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간단한 점심 또는 간식 등을 공원에서 즐기는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시 이범주 공원녹지과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이 용이한 데다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명소도 조성할 수 있어 개혁 가능한 규제는 푼다는 방침”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지역에는 중구 은행동, 서구 둔산동과 도마동, 유성구 궁동 등 대학가 등에 20여 개의 푸드트럭이 있으나 규제 등으로 음성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규제만 풀리면 사업자등록, 카드 사용 등 적법하고도 위생적으로 영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