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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전국으로 확산되나?, 경기도·인천·서울 도입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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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도 8개 지차체가 도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 부동산전문가들은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순탄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애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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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