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전무 영장… 부사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성 회장이 회사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재무 상태가 부실하다는 점을 숨기고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성공불(成功拂) 융자금 등 460억 원대의 정부 융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년간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신용등급을 높여 각종 융자금을 받아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성 회장이 부인 명의 계열사 등을 통해 빼돌린 회삿돈이 200억 원대라고 보고 성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와 국내 항만 공사에서 30억 원가량을 빼돌리고 하청업체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날 최모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53·전무)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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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