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을 결정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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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독재정치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수정 명령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일 주진오 상명대 교수 를 포함한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1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통해 대조표를 심의해 같은 해 11월 29일 788건을 승인하고 리베르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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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비롯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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