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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금연 계도기간 끝…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
2015-04-02 03:00:00
실내 금연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구청 직원들이 흡연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업주에게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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