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시행… 2개월만에 9620명 6억원 혜택받아
박철구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이 3월 29일 휴대품 자진 신고에 대한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마약탐지견 인형을 나눠주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제공
지난해 9월부터 내국인 여행객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26년 만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됐지만 아직 여행객들에게 공항세관은 공포의 대상이다. 어쩌다 한번 가는 해외여행에서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구입했다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에 적발돼 세금을 물게 될까봐 가슴을 졸이기 마련이다.
관세청이 2월 5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휴대품 자진 신고자 세액감면 및 가산세 중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에 따라 면세 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된 뒤 지난달까지 인천공항세관에서 자진 신고를 통해 9620명이 6억여 원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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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 씨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건을 구입해 몰래 들어오려다가 공항세관에 적발되면 세금이 2배로 늘어난다. 이럴 때 붙는 가산세가 종전 30%에서 40%로 늘어났기 때문에 8만8000원에 가산세 40%(3만5200원)가 더 붙어 12만3200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최근 2년 내에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다가 미신고로 걸린 횟수가 3차례 이상이면 ‘상습범’으로 찍혀 가산세가 60%(5만2800원)로 늘어나 관세 14만800원을 물어야 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600달러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되는 휴대품을 30일까지 집중단속한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지금보다 30% 이상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 미국 하와이, 이탈리아 로마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모든 탑승객이 조사 대상이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정밀검사를 하고, 가족이나 동료 등 일행에게 고액 물품을 맡겨 대신 반입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