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구교수에게 지인들의 논문을 대필해주도록 지시한 ‘갑질’ 교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김모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노모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09년 10월 한 제약회사와 진행한 신약 효능 실험에 같은 대학 축구부 선수들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축구부 감독에게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대필을 약속했다. 김 교수는 2010년 3월 자신의 연구실 연구교수인 A 씨에게 대학축구 선수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된 논문을 쓰게 했고, 이 논문은 축구부 감독이 작성한 것으로 둔갑돼 한국체육과학회지에 게재됐다. 같은 대학 노 교수도 2011년 3월 대학교수 지원에 필요한 논문 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A 씨에게 논문 대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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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