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아닷컴 DB.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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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하이패스(통행료 자동 지급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지날 때를 위해 고안됐다. 이 경우 여러 번 통행료를 지불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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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광주를 오가는 차량 운전자는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4번 정차해야 한다. 시스템 도입되면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아 무정차로 도착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국토부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통한 시간 단축·연료 절감·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 원에 호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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