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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경찰은 만우절 장난전화에 엄정 대처할 것을 밝혔다.
31일 경찰청은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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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해 만우절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3건 뿐이었다. 2012년에는 37건, 2013년에는 31건 장난 전화가 걸려온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시민 의식이 성숙한데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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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만우절 장난전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3건이라니 아직 있다는 게 신기하다”, “만우절 장난전화, 절대 하지마라”, “만우절 장난전화, 이제는 더 이상 재미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