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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사망보험금 담보로 연금 받는 종신보험 판매

입력 | 2015-03-31 03:00:00


신한생명은 업계 최초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다음 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가지고 새로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불입한 원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로서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신한생명은 “종신보험 가입자들의 이런 불만을 감안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개발했다”며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해약할 필요 없이 바로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을 받다가 사망 시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35세 남성이 월 보험료 21만1000원을 20년 납부 조건으로 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설정해 가입한 뒤 65세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24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 1억743만 원도 받게 된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