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사진 =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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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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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환급 세금은 370억 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사진 = 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