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31일 시행 앞두고 “막차 타자”… 2014년 月평균 신청인원의 2배 넘어 윤두현 前수석 등 靑출신 3명 승인… 공직자윤리위, 6명만 재취업 ‘불허’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31일)을 앞두고 윤두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5) 등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민간기업으로 옮겨간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일 열린 취업 심사에서 49명 가운데 43명의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으로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윤 전 수석비서관은 취업이 가능해졌다. 대통령비서실 출신의 선임행정관 2명 역시 각각 금융투자협회 전무와 동부화재해상보험㈜ 비상근 고문으로 옮겨가게 됐다.
지난해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취업하는 등 대통령비서실 출신이 줄줄이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청출불패’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그러나 3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 전 소속부서가 아닌 소속기관으로 업무 연관성을 따지게 돼 청와대 출신의 재취업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협회장으로 간 박기풍 전 국토교통부 1차관처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지만 ‘국가 안보상의 이유와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취업이 승인된 경우도 있었다. YTN 사장으로 내정된 조준희 전 중소기업은행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국민수 전 법무부 차관도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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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