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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김해시의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보류

입력 | 2015-03-25 03:00:00

“기존 시행 교육복지사업과 중복”




경남 김해시의회(의장 배창한)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환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경남도내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이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한 것은 김해시의회가 처음이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주 본회의를 열어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옥영숙·새누리당)는 23일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정도 토론을 벌인 뒤 심사 보류에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회는 새누리당 소속 4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형수 사회산업위원(새정치연합)은 24일 “이 조례안 내용이 기존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과 중복되고 급조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원들이 심사 보류에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경남도가 시군을 통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을 받는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임시회는 5월 8일부터 열린다”며 “그때 가봐야 이 안건의 처리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시의회는 의원 22명 중 13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처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도내 시군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절차를 밟을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갔다. 다른 시군의회는 대부분 다음 달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