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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에 클라라 측 “녹취록 우리측에서 제공 안했다”

입력 | 2015-03-18 13:14:00

사진=채널A


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에 클라라 측 “녹취록 우리측에서 제공 안했다”

‘클라라-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

방송인 클라라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과의 음성 통화 내용이 담긴 일부 녹취록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클라라 측이 입장을 밝혔다.

클라라 측 관계자는 18일 뉴스엔과 통화에서 “방송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은 우리 측에서 유출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문제 확대를 원하지도 않고 상대를 따로 고소할 계획도 없다”고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채널A `직언직설`은 17일 오후 방송을 통해 클라라와 전속계약 분쟁 관련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의 대화 녹취록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법을 실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계약서를 쓰고 그랬겠나.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인데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한 이 회장은 “내가 화나면 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를 위해 쓴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쓴다”고도 했다. 더불어 그는 “너는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 네가 전화하고 카톡 보낸 것들, 다른 전화로 해도 내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도 했다는 것.

채널A는 이를 두고 “협박처럼 들린다”고 표현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두아 변호사는 “방어적 입장에서 나온 정황이 참작될 순 있겠지만 분쟁 중 그의 이러한 발언을 상대가 지위를 이용한 위압적 태도라고 느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채널A는 “(녹취록이) 앞뒤 정황이 다 입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회장의 발언만으로 전체를 속단할 수는 없다. 법의 판단에 맡긴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클라라와 그 부친의 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16일 검찰에 송치한 시점에서 이러한 보도가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16 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 찰에 따르면 이들은 클라라가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64) 대표와 대화 중 또는 SNS 대화 중 성적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해 9월 22일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클라라의 매니저였던 김모(43)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23일 일광폴라리스와 독점적 에이젼시 계약을 맺은 후 활동하던 중 매니저 문제, 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 이 대표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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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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