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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실손의료 ‘보험료 절약 포인트’ 놓치고 있지 않나요?

입력 | 2015-03-16 16:05:00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은 거의 모든 가계가 가입해 있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 많은 사람이 가입해 있고 관련 정보가 많아서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우리가 놓치는 ‘보험료 절약 포인트’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보험료 절약 요령을 정리해봤다.

●가입경력에 따라 할인받는 자동차보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해 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기억해두면 좋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다르게 책정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들은 기본보험료가 100만 원인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100만 원 내면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가입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38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최초 보험 가입 시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입경력 제도를 활용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부부한정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남편 뿐만 아니라 부인도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인이 새 차를 구입해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가족한정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상품에 운전자로 등록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입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가입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시 운전자로 지정하면 된다.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돌려받자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1년마다 보험을 갱신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리운전사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서 잘못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기 피해를 입어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기 피해를 입어 보험료가 할증된 후에 보험사기로 판명이 되면 보험료는 다시 내려가게 되고 기존에 더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료를 되돌려준다. 다만 보험사가 업무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사기 판정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체크하라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쓸데없이 지출되는 보험료가 없는지 한 번 쯤 고려해 봐야한다. 보험료만 더 내고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에 2개를 가입하든 10개를 가입하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똑같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총 100만 원 나왔다면 한 곳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보험사에서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고,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10개 보험사에서 각각 10만 원 씩 총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결국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많이 낼 뿐이라는 뜻이다.

예전에는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개별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회사와 상품명, 담보명, 가입금액과 담보기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중복가입을 피할 수 있다.

백연상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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