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가변형 속도제한’
지난달 11일 ‘10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11일 경찰청은 상반기 중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이상기후 발생 시 속도를 감속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영종대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한 뒤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다른 도로 구간에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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