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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총기 GPS 부착해 추적… 공기총-실탄 개인보관 금지

입력 | 2015-03-03 03:00:00

당정, 총기 안전사고 대책 협의
수렵 뒤 남은 실탄 경찰에 맡기고… 금고刑 이상 땐 총기 영구 불허




경찰관서 밖으로 인출된 총기의 위치 추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탄을 자체 보관하던 관행을 깨고 경찰이 실탄까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총기 안전사고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기사고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달 25일과 27일 각각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잇따라 총기 살인사건이 벌어져 8명이 사망하는 등 경찰의 총기 관리 대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경찰은 27일 전모 씨(75·사망)가 형 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폭력 전과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입출고가 가능한 경찰서를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나 수렵장 인근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연이은 엽총 살인사건의 근본 원인인 ‘자유로운 총기 이동’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에 발표한 대책과 함께 반출된 엽총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GPS 장착이 어려우면 총기 소지자의 개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며 “외부로 나간 총기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개인이 400발까지 보유할 수 있는 실탄 관리 방식을 바꿔 수렵장 인근에서만 실탄을 팔고 남은 실탄은 전량 경찰이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그동안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던 공기총도 경찰이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살상력이 커 수렵기간을 제외하면 항상 경찰관서에 보관하는 엽총과 달리 공기총은 구경 5.5mm의 일부 부품을 경찰이 보관했을 뿐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보관해왔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서에 공기총을 모두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앞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총기 면허를 영구히 제한하는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증인과 동행할 때만 총을 내주는 ‘보증인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수렵 기간이라도 총을 내주는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3시간 줄인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 이번 대책의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