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줄이기 노하우 증여 경우, 어떤 자산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면 좋아 임대용 부동산-토지-현금-주식 순서로 증여하면 절세 효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재산이 많지만 상속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증여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즉 사전 증여는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는 얘기다. 물론 증여 재산의 10∼50%를 세금으로 내면서 자녀에게 넘기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하지만 미래의 상속세는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최대한 빨리 증여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며느리, 손자, 손녀 등 상속인 이외 사람은 5년 이내)을 합쳐서 계산한다. 상속 재산이 상속공제 10억 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내인 경우에는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라면 최고세율 50%를 부담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를 함으로써 현재 재산가치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미래 자산가치 상승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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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물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다. 현재 증여 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로 평가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된다. 임대용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은 보통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자녀는 임대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건물 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도 노릴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증여는 임대용 부동산, 토지, 현금, 주식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주식의 경우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현금보다 선순위로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 가치 하락의 위험도 담보하고 있으므로 현금보다 후순위로 두는 것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