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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부천시 3월부터 시행

입력 | 2015-02-25 03:00:00


경기 부천시는 불법 현수막과 전단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만 65세 이상 시민이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수막은 개당 500∼1000원, 벽보는 100장에 2000∼4000원, 전단은 200장에 2000원씩 지급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최고액은 하루 2만 원, 월 20만 원.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032-625-3661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