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마케팅’에 오염된 온라인 세상
운영진은 “중국 공장에서 물건이 오지 않았다”고 변명하다 시간이 지나자 아예 답변을 피했다.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급기야 “환불해 줄 테니 탈퇴하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강 씨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다 보니 피해를 본 회원들 사이에 별의별 소문이 다 떠돌았다”고 말했다.
대형 카페들이 소개하는 이른바 ‘협력 캠핑장’ 리뷰 역시 곳곳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캠핑장에서의 나쁜 경험을 쓴 글은 어김없이 삭제되곤 한다. 결국 나중에는 칭찬 위주의 글만 잔뜩 남게 된다.
카페나 블로그가 인터넷 문화로 자리 잡은 지 10여 년. 여가와 취미 생활이 다양해지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운영진이나 블로거가 이른바 온라인 스타로 떠올랐다. 문제는 가입자 규모가 구매력으로 이어지면서 ‘리뷰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제가 이 제품을 써 봤는데…”라는 친근한 글을 통해 특정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뷰 마케팅은 불법 여부를 밝히기도 어렵고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미하다. 2011년 주부 파워블로거 4명이 업체에서 돈을 받은 것을 밝히지 않고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500만 원씩 과태료를 냈다. 하지만 이들이 업체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은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8억 원에 달했다. 당시 식품 살균 세척기를 구입했다 피해를 본 김성은 씨(39)는 “언니처럼 친근하게 설명해 주던 운영자여서 나처럼 믿고 구입한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세척기는 소비자원 검사에서 오존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리뷰 마케팅’이 심한 곳 가운데 하나가 맛집 블로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 업체 소셜메트릭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블로그와 트위터에 맛집을 소개한 글은 총 24만4683건. 이 중 18만 건은 업체 지도와 메뉴판까지 상세히 소개해 일반 누리꾼의 순수한 리뷰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대목이 많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았다’, ‘원고료를 받았다’는 문구를 리뷰 글 하단에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수천만 개에 달하는 블로그와 카페를 감시할 수 없기에 신고가 들어온 것만 조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