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앞으로 은행·저축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금액을 전액 배상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약관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9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도록 한 약관조항도 시정된다. 공정위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업무처리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거래약정서에 담긴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추가담보 요구조항에도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폰뱅킹 서비스 약관에서는 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이자를 산정할 때 평년과 윤년을 구분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도 윤년의 경우 고객이 평년에 비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사항에 올랐다.
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