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액 지급중단 대상 오를 퇴직공무원 ‘고액연봉 기준’은?
○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전관 1994명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인 퇴직 공무원은 1만1094명으로 전체의 17.5%나 됐다. 이들은 연간 평균 1514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은 6385명,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3만61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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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의 기준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느냐에 따라 재취업한 연금 수급자 6만3196명의 희비가 갈리게 된다. 고액 연봉 기준을 1만 원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 가구 소득(5700만 원)의 2배 수준인 연봉 1억2000만 원 이상을 고액 연봉자로 보고 있다. 직장 근로자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한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월 10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1994명의 연금이 전액 지급 정지된다. 연간 연금 지급액은 400억 원 정도라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삭감액 기준에 맞춰 전액 지급 정지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인 329만 원이 넘으면 소득에 따라 연금액의 최고 50%까지 감액한다. 지난해 연금이 삭감된 퇴직 공무원은 모두 1만4565명으로 원래 지급해야 할 연금보다 1647억 원을 덜 지급했다.
○ 국민연금보다 느슨해도 공무원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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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본인이 낸 기여금까지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는 재산권 침해이고,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성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사회보장의 기본 취지는 노후에 소득을 상실했을 때 국가가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소득이 충분해서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평생 연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기간만 정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연금을 감액하는 기준(329만 원)은 강화하고 지급을 중단하는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선인 329만 원을 낮춰 연금을 깎는 수급자 수를 늘리자는 의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