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광고 로드중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탤런트 임영규(5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울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안경을 깨뜨리기도 했다.
광고 로드중
한편 임영규는 과거 종편 JTBC ‘연예특종’과 인터뷰에서 이혼 후 잇따른 사업 실패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임영규는 “2년 만에 165억 원을 탕진했다”라며 “술 없이는 하루도 잘 수 없어서 알코올성 치매에 걸렸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