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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 2015-02-17 14:20:00


오피스텔로 출퇴근하며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한솔그룹 3세 조모 씨(24)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는 한솔그룹 창업자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인 조 씨를 병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씨는 2012년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금형제조업체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첫 해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지정된 근무처 대신 오피스텔로 출퇴근했다. 이 곳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

업체 대표 강모 씨(48)는 조 씨의 근무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피스텔 계약은 조 씨가 했으나 월세는 두 사람이 나눠서 부담했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가를 바라고 월세를 내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면 부실 근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