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가량 노사 갈등을 빚은 반도체 회사 피에스엠씨(PSMC)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1년 정리해고된 피에스엠씨 근로자 강모 씨 등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소송에서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회사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피에스엠씨는 2011년 상반기에 400억 원대 적자를 내자 같은 해 11월 노조 간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 58명을 경영상 이유로 정리 해고했다. 근로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을 청구했으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사측의 부당해고가 인정돼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