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 블로그에 타결 공고… 2014년 양측 CEO 회동 영향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 분쟁이 반년 만에 종료됐다.
두 회사는 9일(현지 시간) 각각 자사(自社) 블로그에 “미국 법원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벌이던 특허 계약 관련 분쟁을 끝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분쟁은 지난해 8월 MS가 미국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MS는 2013년 9월 노키아를 인수한 뒤 삼성전자가 한동안 MS에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특허료 지급 중단 기간의 이자를 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ICC에 중재 신청을 냈다.
광고 로드중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