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조사서 혐의 일부 인정
과거사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준곤 변호사(60)가 9일 오전 검찰에 출두하며 “의욕이 앞서는 바람에 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김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때 취급했던 1968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소송을 2011년 자신이 직접 수임한 것에 대해 “과거사위마저도 포기한 사건이라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며 수임 사실을 인정했다. 과거사위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정모 씨 등을 법무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내부 서류 등을 전달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직) 조사관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이들에게 전달된 돈이 소송 알선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조직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 것 같다”며 몸담고 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의 진술을 검토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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