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남편이 감사실에 진정서… 병원측 대책회의 뒤 사건덮기 의혹
국립경찰병원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병원 측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여직원이 병원 측에 제출한 징계건의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찰병원 치과 소속 치위생사인 A 씨(여)는 회식 자리에서 외과, 정형외과, 치과 등 13개 과를 담당하는 B 씨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감자탕 집에서 1차로 식사를 마친 이들은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술잔이 계속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B 씨는 직속 상사에게 “진료를 잘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듣고 울고 있던 한 여성 수련의를 달래준다며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 깜짝 놀란 수련의가 손을 빼며 저항하자 B 씨는 A 씨에게 다가가 A 씨의 이름을 부르며 볼에 입을 맞췄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사이 B 씨는 한 차례 더 입맞춤을 했다. A 씨는 당직을 서고 있던 선배에게 울면서 이 사실을 알렸다.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병원 측은 대책회의를 열고 사건을 덮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근한 A 씨를 사무실로 부른 상사는 B 씨가 있는 자리에서 “병원 길게 다닐 것 아니냐”며 “양심껏 행동하라”고 말했다. B 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A 씨는 이날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광고 로드중
박성진 psjin@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