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는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 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다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회원가입·비밀번호찾기·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민원이나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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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파기를 의무화한 것은 내년 8월 6일까지 계도기간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