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경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뉴 스테이’에 참여할 때 초기 임대료를 제한받지 않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 임차인이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300채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에게만 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초기 임대료를 일정선에서 유지해야 했으며 5년,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할 때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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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