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흥행으로 지역명소 떠오르자… 거액 권리금 요구에 문닫을 뻔 부산시, 건물주 등 만나 분쟁 중재
동아일보DB
부산시는 “영화 흥행 덕분에 명소로 떠오른 꽃분이네 점포의 재계약을 위해 건물주 등을 만나 협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건물주가 1차로 송모 씨(60·여)에게 빌려준 뒤 송 씨가 다시 신모 씨(37·여)에게 세를 놓았다. ‘꽃분이네’ 간판을 내건 신 씨는 2013년 3월 별도의 권리금 없이 보증금 500만 원, 월 임차료 180만 원을 내고 장사를 시작했다. 꽃분이네는 8.26m² 규모로 양말 등 잡화를 팔고 있다. 그러나 재계약을 앞두고 송 씨가 5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꽃분이네는 간판을 내릴 위기에 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시는 건물주와 신 씨의 직접 계약을 주선했고, 현재 적정 금액을 협의하고 있다. 양측은 이르면 10일경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임차인과 신 씨의 계약은 건물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임의계약이라 해지가 가능하며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번 재계약 추진 배경에는 시민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됐다. 지난달 27일 권리금 문제가 알려진 뒤 꽃분이네를 찾아 1000, 2000원짜리 양말, 손수건 등을 10여 개씩 구입하는 손님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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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