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대표회사 다툼 국익도움 안돼”… 檢, LG 조성진 사장 기소 일시 보류 ‘LG 사과-삼성 訴 취하’ 중재안 제안
검찰이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이른바 ‘세탁기 전쟁’ 사건과 관련해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58)을 불구속 기소하려던 방침을 일시 보류하고, 두 회사 간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중재에 나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지난해 9월) 세계가전박람회(IFA) 기간에 독일 자투른 슈테글리츠 매장에서 조 사장이 삼성의 전시용 세탁기를 파손하고, ‘특정 업체 제품만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해 말부터 수사해 왔다.
검찰은 당초 조 사장을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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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제안으로 삼성과 LG 측은 유감 표명 수위와 방법을 놓고 한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2일 “양사 간 합의가 결렬됐으므로 (검찰의)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LG전자는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계속 협의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