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했다 거부당한 후 중국을 통해 밀입북했다가 강제 송환된 50대 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북한에서 살고 싶다”며 밀입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마모 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경 중국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홍암리로 밀입북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마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 다롄(大連)에 도착한 후 북한과 인접한 옌지(延吉) 훈춘(琿春) 지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마 씨는 북한에 “남한에서는 정신병자로 치부하고 자유를 구속하므로 북한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해 12월 26일 “인도주의적 입장으로 마 씨를 돌려보내기로 했다”며 마 씨를 강제송환했다. 마 씨는 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와 국가정보원 지부 등의 위치를 알려준 혐의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