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3명 집유-벌금… 양형 논란 “평소 야간 변칙근무는 직무포기 맞아”
법원이 세월호 침몰 당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들의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김모 전 진도VTS 센터장(46·경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 경위(44) 등 팀장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 경사(36) 등 관제사 9명에 대해선 벌금과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15분부터 오전 9시까지 45분 동안 정 경위 등 관제사 3명이 근무를 한 만큼 당시엔 직무 유기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2월에 15일간 촬영된 동영상에 관제사들이 오전 8시 45부터 오전 9시까지 15분 동안 근무 교대를 하면서 사실상 관제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 당시에도 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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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