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동아일보DB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터뜨린 장본인이다.
권 의원은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확정’에 대해 “정말 답답하다”며 “서울청의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2012. 12. 16 23:00에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허위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제가 증언했다.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판 무죄 확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지난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든다”며 “참담함과 답답함과 자책감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기력함도 느껴지지만 다행히 아직도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이 많다.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이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댓글활동 역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며 성명을 마무리 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용판 무죄확정 배경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노트북 등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판단 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와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이 이뤄진 경위와 내용,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김 전 청장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것일 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