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車 안전강화 29일 시행… 차량 보호표지-표시등 설치 늘고 신고 의무화로 신고대수 20% 증가… 학원차에 보조교사 동승도 많아져
2013 위험한 나홀로 승차 → 2015 안전한 보호자 인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인솔 교사의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통학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위 사진). 2013년 2월 27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인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통학차량에 타기 위해 차량 사이를 뛰어가는 어린이의 모습(아래 사진)과 대조적이다. 홍진환 jean@donga.com·변영욱 기자
세림이법은 어린이들의 통학 풍경을 바꿔 놓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대부분 보호 표지와 표시등 등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7,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를 찾아가 보니 2년 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취재팀이 확인한 65대 통학차량 중 51대(78.5%)가 어린이 보호 차량을 뜻하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일부 도색이 안 돼 있는 차량도 조만간 도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고 쓰인 보호 표지도 대부분 달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세림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입을 모았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세림이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신고제도 및 안전교육 등이 강화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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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車 3분의2 안전띠 안해… 계도 필요 ▼
세림이法 29일 시행… 통학풍경 바꾸다
28일 서울 양천구 파리공원 옆에 정차 중인 한 어학원 통학차량에서 어린이가 차량진입방지봉을 잡은 채 내리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어린이시설 관계자와 학부모들도 세림이법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학원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김모 씨(47)는 “세림이법이 통과되고 안전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높아져 학원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학원버스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도 먼저 반성하고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안정희 씨(35)는 “아이 혼자 학원에 보내 걱정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조교사가 통학차량에 함께 타는 학원이 많아 안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제도는 갖췄지만 아직 세림이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알면서도 시행을 미루는 곳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영세한 학원과 체육시설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한 태권도장 관장은 “세림이법 내용은 알지만 작은 도장을 운영하면서 차량을 개조하고 보호자까지 동승시키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학원가 3개 지역의 학원 차량 중 3분의 2 이상 차량에 탄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부터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고기간인 6개월 동안 관련 시설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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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hyuk@donga.com·김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