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징수 법안 처리 늦어지자 이름만 바꿔 등록금고지서 발부
기성회비 폐지와 대체 징수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전국 국공립대가 등록금고지서에 기성회비 항목을 ‘등록예치금’으로 이름을 바꿔 발부하기로 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국국공립대협의회에 따르면 국공립대들은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입생들에게 기성회비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바꾼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대체징수 법안은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대책부터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대는 예치금을 우선 보유하고 있다가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회계로 편성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기성회비 대체 징수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성회비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합쳐 교비회계로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야당은 국가가 단계적으로 기성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