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업무보고] 행자부 ‘정부-지방조직 개편’방안 군포-시흥-원주 ‘大洞制’ 시범실시… 예산 자율운영 ‘책임 읍면동’ 도입 개방형 직위, 민간인만 채용… 5급이하 공채-경력직 5대5 조정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21일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위원회 등 8개 관계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주민센터는 확대, 시·구청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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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예산 운영에 자율권을 주면서 성과에 따른 책임을 묻는 ‘책임 읍·면·동제’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시·구청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장기적으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 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것도 제한된다. 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는 2, 3개 면사무소를 통합한 ‘행정면(行政面)’이 도입된다. 면사무소 1곳은 행정, 나머지 2곳은 복지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민 복지시설로 바뀐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복 업무들이 줄어들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지만 주민들은 면사무소를 찾아 다른 동네로 멀리 가야 해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의 지방청과 사무소도 광역 단위로 통폐합된다. 예를 들면 기상청은 현재 5개 지방기상청과 46개 지역기상대가 있다. 이를 폐지하고 광역 단위로 재편하는 것이다. 또 연간 회의 실적 2회 미만의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폐지키로 했다.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채용 금지
인사혁신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공무원 채용 비율이 높았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허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는 공모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 5년 임기 규정도 철폐해 민간 전문가를 과감하게 스카우트 하도록 했다. 반대로 민간에 진출하는 공무원은 적극 지원한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성화해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근무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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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