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인 언론인 등으로 확대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김영란법’을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김을동 최고위원이 ‘김영란법, 이대로는 안 된다. 1인 시위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영란법’은 연좌제 성격이 강하고 지역에서 민원 청취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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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론인에게 ‘김영란법’을 들이대면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적용 대상에 민간 부문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커진 만큼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