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설비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에 총 15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회사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발주한 공사 예정금액 179억 원의 충주기업도시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짜고 입찰가를 모두 169억 원(투찰률 약 94.8%)대로 써냈다.
또 코오롱워터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은 비교적 낙찰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우송도개발에 설계보상비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