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증거은닉 혐의도 유죄… 刑 확정땐 5년간 선거 출마 못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 은닉과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따로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만 적용되고 ‘미신고 계좌 이용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을 분리해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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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 전 의원이 정당의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음에도 7억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견된 상황에서 증거를 은닉한 것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